|
회의모습 |
|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관리.감시하는 기구로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 감시소조(정전협정
제2조19-23항),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사찰소조(정전협정 제2조 36-43항), 남북한의
민정 경찰 등이 있다.
군사정전 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고 모든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 처리하며 공동감시소조의
사업도 지도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전협정 상의 DMZ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정전협정의
제13항 ㄷ목, 제 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사찰 및 조사의 직책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