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은 적대 쌍방의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DMZ내로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에는
DMZ 진입이 허용된다.
첫째, 해당 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가 있는 경우이다.(제1조8항)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지역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둘째,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의 DMZ 진입은 허용된다.(제 1조 9항)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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