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 하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 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 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공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 10항과 제 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DMZ의 비무장화와 같은 특정 공간을 비무장화하는 것을 공간적 군축(space disarmament)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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