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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DMZ의 비무장화에 관한 구체적인 정전협정 규정은 제 2조 13항 ㄱ목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 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 역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 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 감시소조 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위험물을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 하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 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 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공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 10항과 제 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DMZ의 비무장화와 같은 특정 공간을 비무장화하는 것을 공간적 군축(space disarmament)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지뢰
지뢰지역
위험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