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의 제 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서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정전협정은 첨부된 지도를 통해 제 1조 2항에서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표시하였고, 제 1조
3항에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으로 확정된 DMZ를 명시하였다.
기본합의서는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하여 제 5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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