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지역인 반면
‘민간인 통제선’은 남한의 일반적 의지에 의한 선으로서, 휴전선 남방지역에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km 지역에 설치된 일련의 선을 지칭한다.
민북지역은 휴전선의 파생지역으로서의 분계지역적 성격과 그로 인해 민간 생활이 통제되고 개발이 억제된
한계지역적 성격, 그리고 민간인 출입통제로 나타난 생태적 보전지역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지역으로 규정
될 수 있다.
민통지역은 거주이전, 직업선택, 사유재산권 등에 대한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어 민간의 출입이 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그 인접지역까지 출입과 개발에 강한 통제가 오랜 기간동안 가하여 온
지역이므로 개발과 보존, 그 어느 차원에서건 간에 비무장지대는 폭 4km(2km X 2)의 비무장지대
자체만으로 보다는 남북의 접경지역 민통지역(5~20km X 2)을 포함한 총 30~40km의 완충지역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