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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지대

1945년 8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과 소련이 가른 행정적 선인 38도선과 1950년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의 결과로 1953년 7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가 탄생하였다.

휴전선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휴전을 위한 전투배치선으로 합의 설치된 선으로서, 한국 휴전협정 제1조 1항에는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식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휴전선’이란 바로 이 ‘군사분계선’을 말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지역인 반면 ‘민간인 통제선’은 남한의 일반적 의지에 의한 선으로서, 휴전선 남방지역에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km 지역에 설치된 일련의 선을 지칭한다.

민북지역은 휴전선의 파생지역으로서의 분계지역적 성격과 그로 인해 민간 생활이 통제되고 개발이 억제된 한계지역적 성격, 그리고 민간인 출입통제로 나타난 생태적 보전지역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지역으로 규정 될 수 있다.
민통지역은 거주이전, 직업선택, 사유재산권 등에 대한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어 민간의 출입이 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그 인접지역까지 출입과 개발에 강한 통제가 오랜 기간동안 가하여 온 지역이므로 개발과 보존, 그 어느 차원에서건 간에 비무장지대는 폭 4km(2km X 2)의 비무장지대 자체만으로 보다는 남북의 접경지역 민통지역(5~20km X 2)을 포함한 총 30~40km의 완충지역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휴전선을 긋는 순간
군사분계선
민통선 지역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