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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한국군은 북한군에
맞서 용맹스럽게 싸웠지만 북한군의 계속적인 남진을 막을 수 없었다.
북한군의 침공에 대한 유엔의 최초의 조치는 6.25일 안보리 결의다. 이 결의에서 유엔은 북한군이 침공을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결의는 6월27일 안보리 결의와 함께 유엔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정전 이후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협정 유지이며, 이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해 1957년 7월1일 유엔사 본부를
서울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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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위원회
휴전협정(한국전쟁의 정전에 관한 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고 모든 위반사건을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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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설립연도 |
1953년 |
소재지 |
판문점(한국 경기도 파주시) |
설립목적 |
휴전협정 실시 감독, 위반사건 협의,
처리 |
주요활동 |
전쟁포로 송환과 실향민 관련 사업 |
규모 |
유엔군측 대표단 5명, 공산군측 대표단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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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에 성립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쌍방 5명의 대표로
구성되었는데, 유엔군측 대표단은 미군 장성 1명,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기타
유엔참전국 장교 1명으로, 공산군측 대표단은 북한 장교 4명과 중공군 장교 1명으로 구성되었다.
판문점(경기도 파주시) 부근에 설치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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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정전협정의
이행 감독, 위반사건 협의처리
※ 북한은 군정위 철수(1994.4.28)후 판문점 대표부 설치(199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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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위원회 회의 |
구분 |
주요내용 |
본
회의
(필요시) |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항 협의처리
1950.7.28. - 1991.5.29. : 460회 개최(제460차
회의부터 북측 불참) -
북한, UNC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1991.3.25. 황원탁
소장)후 참석거부
※ 1998.6월부터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군회담 유지 |
비서장
회의
(필요시) |
군정위
관련 행정사항 및 회의절차 토의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행위 협의처리
유해 송환 업무처리
1953.7.27. - 1994.6.6. : 510회 개최(제510차 회의부터
북측 불참) -
북측 군정위 철수후 불참 ※ 현재 군정위비서장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연락관회의/접촉유지 |
공동일직
장교회의
(일일 1회) |
행정사항
전달 및 토의 -
수석대표 교체후 필요시 개최 |
공동감시
소조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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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및 한강하구 위반사건 공동조사
※ 현재 UNC 요원만으로 편성, 북측 위반사항 조사기능 수행(군정위 특별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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