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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dmz 비무장지대 관광
 
중립국감독위원회(관련기구)

남과 북의 정전협정 이행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립국 감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공산측이 지정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국 요원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4개 국가요원들이 이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개국으로써 유엔군이 지정한 스웨덴, 스위스와 북한군이 지정한 당시 공산국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였다. 그러나 북한의 중감위 무실화 책동에 의해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은 1993년 4월 3일에,폴란드 대표단은 1995년 2월 28일에 본국으로 강제로 축출되었다.

현재는 유엔군 측에서 지정한 스웨덴, 스위스 국가 요원들만이 한국에서 중감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 대표단은 북한의 불법적인 축출 조치에 아랑곳 하지않고 현재 본국에서 중감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분기 1회 판문점 회의에 참석하여 중감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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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주요내용
본 회의
(주 1회)
국외로부터 군사인원, 작전장비, 무기, 탄약 등의 반입 및 교체 감독
  결과 군정위에 보고(형식적)
군정위 요청시 DMZ 이외 지역에서의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

* 1956.5.31. : 제70차 본회의시 UNC측 「시찰소조 기능 중지」 선언
  으로 현재 상징적 존재(공산측 시찰소조의 간첩행위 이유)
※ 체코 대표단 철수(1993.4.3.)이후 3개국으로 회의구성
(스위스, 스웨덴은 상주, 폴란드는 분기 1회 참석)

중립국
시찰소조 활동
지정된 5개 출입항에 파견, 작전장비 등 반입 및 교체감독
  - UNC측 : 인천, 대구, 부산, 강릉, 군산
  - 조중측 : 신의주, 청진, 흥남, 남포, 신안주

※ 1956.6.9. UNC측의 「시찰소조기능 중지」 선언후 활동중지(현재 편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