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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이 바로 지금의 휴전선, 비무장지대이다.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간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는 248km(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씩 분할된 지역이 비무장지대로, 약 6천 4백만 평의 광대한 구역이다.
비무장 지대(DMZ)의 사전적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가 군사병력의 주둔과 군사시설의
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그 국가의 특정 지역"을 말한다.
우리의 비무장지대는 1953년 맺어진 정전협정에
따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남북한간에 동서로 약250km의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이 군사분계선에
남쪽으로 2km떨어진 선이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이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떨어진 선이
비무장지대의 북방 한계선이다.
DMZ는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남북간의 적대행위 및 전쟁재발방지를 위해
설치된 완충지대로서 남측은 유엔군정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
DMZ는 한반도 전체의 약 0.5%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의
남방한계선은 좀더 북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북방한계선은 남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실제 폭은 4km가
되지 않으며 면적도 좀 더 작아졌다.
민간인통제구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보호와 보안유지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으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民統線 :Civilian Control
Line) 이 설정되고 있으며,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휴전 협정에 의해 설정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와는 구분된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 설정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강원도 1,048㎢, 경기도 480㎢)이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군과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등 2도 14개시군 24읍면 213개 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지역 내에서는 군 작전과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지역내의 출입과 행동,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있다.
민통선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전의 휴전 후 미 육군은 민간인의
귀농(歸農)을 규제하는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고, 그 북방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통선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된 후에는 국토이용의 제고와 북한의 계획적인 선전 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1959년부터
99개의 자립안정촌(自立安定村)을 건설하였으며, 1968∼1973년에는 12개의 재건촌(再建村)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1973년 2개의 통일촌(統一村)을 건설하였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조성된 이들 마을은 1985년 현재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 철원 등 5개군
11개 읍면에 31개소,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등 4개군 13개 읍면에 81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 1953년 8월'사민(私民)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대성동 마을 (일명 '자유의 마을')이 설치돼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은 총 112개 마을에 이르고 있다. 민통선 북방마을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도 출입영농이 허용되고 있다.
행정구역이 복구되지 않은 강원도 지역 52개 리, 경기도 지역 51개 리에 출입영농이 허용돼 사실상
민통선 북방지역 전역에서 부분적이나마 영농이 실시되고 있다.
당시 민통선 북방지역 인구는 총 8,799세대 3만9,725명(강원도 2,466세대 1만939명, 경기도
6,333세대 2만8,78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선전 촌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했던 선전촌, 자립안정촌, 통일촌 등의
개념이 없어졌으며, 주민들의 출입절차 간소화, 다각 영농에 따른 시설규제 완화 등의 요구에 따라 민통선을
북상시켜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민통선 북방 마을이 그 이남 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상대적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면적도 줄어들었다.
95년 8월 현재 민통선 북방마을은 강원,경기도 9개 군에서 7개 마을이 줄어든 105개 마을이 되었다.
정부는 95년 '민통선 북방지역 민사활동 규정 개정안'을 마련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그동안 가구 당 3㏊까지만 허용되던 영농범위를 10㏊(최대 20㏊)까지 확대, 영농단지 조성
허용, 주민이주 토지개간 등 민원이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탄력적 대응, 무연고자의 출입신청을 종전 7일에서
당일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정 시행 후 상당지역에서 민통선이 북상됐으며, 민통선 북방마을에도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수복지역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를 계기로 소유권이 명확해지면서
토지의 취득 및 매각, 임대, 토지를 이용한 금융 활동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민통선 북방지역은 출입제한과 개발억제 등 한계지역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소외돼 왔으며, 일반인들의 관심 부재로 민간투자도 이뤄지지 않던 지역이다. 그러나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억제의
반사적 효과로 양호한 자연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최근 이 일대는 비무장지대와 함께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취락지·경작지·소택지·계곡 등이었던 일부 지역은 수십 년간 인간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갖가지 개발구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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